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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3번 무단배출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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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쓰레기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다음달부터 가정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지 않아 위반사실이 3번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3진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는 평일에는 일몰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뤄진다.그러나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토요일 낮이나 공휴일 전날 낮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이틀 동안 쓰레기가 거리나 골목에 방치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부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경우 2차례에 걸쳐 경고조치한 뒤 3번째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구는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이나 보자기에 담아 버리는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만 10만원(신고포상금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구 관계자는 “가정과 상점 등에서 일몰을 전후해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쓰레기 무단배출행위가 줄지 않으면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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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