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서울 양천구에 이어 재산세 감면 조례를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처리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은 “오는 7일 임시회를 소집,재산세 30% 인하를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시의회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의결했으나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소급감면안을 의결하자 조례개정 20여일만에 부칙(시행일)을 바꿔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소급 감면안이 통과할 경우 재산세 인하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도와 법적다툼 등 갈등이 예상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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