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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71년부터 산림청이 관리하는 직도를 공군과 해군 사격장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3만 1736평인 옥도면 말도리 산 145번지 직도는 섬 전체가 임야로 산림청이 관리기관으로 돼 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1986년 10월13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지정됐다. 바로 옆 소피도는 말도리 산 144번지(4469평)로 1982년 4월 국방부가 관리청인 것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도를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는 “직도는 지도에 나와있지 않은 섬이지만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정읍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직도는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지도에는 표기도 돼 있지 않아 산림청 관할지역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면서 “금주중에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군산 직도 주한 미공군 사격장 추진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