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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공노파업자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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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중·경징계 결정을 받은 노조원 57명 가운데 56명이 도 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배제 결정을 받은 파업 관련자 18명 가운데 17명이 정직이나 감봉으로 경감돼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재경 변호사를 비롯한 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전공노 파업 징계자 등 58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56명에 대해 인사위가 결정한 처벌 양형보다 낮췄고,2명의 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15일의 도 인사위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12명 가운데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은 김일수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신분 배제 결정인 해임키로 했으나 전공노 파업 관련자 가운데 8명은 정직 3월,2명 정직 2월,1명 정직 1월 등으로 각각 처벌 수위를 낮췄다.

또 해임 결정됐던 6명 가운데 5명은 정직 2월로, 1명은 감봉 3월로 낮췄고 정직 3월이었던 3명은 모두 감봉 2월로 낮췄다.

이와 함께 정직 2월이었던 3명은 감봉 2월로, 정직 1월인 26명 가운데 25명은 감봉 1월로,1명은 견책으로 각각 낮췄다. 이밖에 감봉 3월이었던 7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로,5명에게는 견책 5월로 각각 조정했고 감봉 3∼2월 결정을 받았던 2명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가 이같이 인사위의 처벌 수준을 낮춘 것은 무단결근 등 행위에 비해 인사위의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과중했다고 판단한 데다 단순한 가담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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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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