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 28일 건설교통부가 제4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고척동 영등포교도소·구치소를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가결,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로구는 내년 하반기에 천왕동 교정시설 착공에 들어가고,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척동 100번지 3만여평 일대에 있는 영등포교도소·구치소는 낡고 협소하여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설 건립이 절실했다. 또 인근 주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개봉역세권 개발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임대아파트 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천왕동으로 교정 시설을 옮기기로 했다.
천왕동 120번지에 신축될 영등포교도소·구치소의 대지 규모는 6만 9000여평이다. 교도소와 구치소 건물, 직원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는 산책로 등 녹지로 보전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고척동 기존 교정시설 부지는 문화·레저·유통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양대웅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익과 구의 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