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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건휴가 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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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과 제헌절이 2006년,20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규정도 크게 바뀐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고, 경조휴가도 대폭 축소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공휴일과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지며, 대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상시근무체제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휴가는 대폭 축소됐다.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보건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6일 이내로 주어지던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간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 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 주어지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되, 특별휴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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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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