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목일과 제헌절이 2006년,20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규정도 크게 바뀐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고, 경조휴가도 대폭 축소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공휴일과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지며, 대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상시근무체제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휴가는 대폭 축소됐다.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보건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6일 이내로 주어지던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간 주어지던 장기재직휴가, 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 주어지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되, 특별휴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