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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한 지방감사원 전경. 지방자치 선진국인 영국에 영국의 한 지방감사원 전경. 지방자치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감사원이 맡는다. 뉴캐슬 이동구특파원 |
●철저한 이중 회계감사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가 잘 발달된 영국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또한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감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지방감사원(Audit Commission)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앙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정부기관만 감사할 뿐 지방정부나 관련 단체는 일절 감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처럼 ‘중복감사’ 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없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시스템은 지방감사원과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인 스크루티니 유니트(Scrutiny Unit) 등이 이중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지방감사원은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정부와 기초단체격인 소규모 지방정부를 다 함께 감사한다.
지방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매년 감사일정을 정한다. 대부분은 100∼120일간 감사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별 위험성(자치단체의 전년도 평가 결과 등 평균적인 평가)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일정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5년간 감사를 면제받고 나머지 등급은 20∼30일로 조정된다.
영국 뉴캐슬대에서 연구교수로 감사제도를 연구 중인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영국의 감사제도는 개별공무원의 직무비리보다는 전체 자치단체의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우리나라도 행정성과를 평가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감사는 자치 향상 주역
지방감사원의 감사인력은 회계사, 건축사, 엔지니어 등 외부 전문인력 4∼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별로 다른 전문가들이 선정된다. 이들은 4∼5년간 1개의 자치단체만 전문적으로 감사한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감사 보고서는 개인의 성과나 비리보다는 정책전반을 진단하게 된다. 정책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감사가 되는 셈이다.
영국 북부지방의 대도시 뉴캐슬시에 소재한 북부지방감사원 데이비드 올숍 운영국장은 “분석과 평가에 능숙한 전문가들에 의한 감사가 이뤄져 자치단체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행정의 달성률을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캐슬 이동구특파원 yidonggu@seoul.co.kr
2005-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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