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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토요일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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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토요일에는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 이 지점에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부터는 토요일 출근시간대 이곳을 지나는 차량수가 평일 평균 통행량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68만대의 승용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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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