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30일 구청장 결재권의 상당수를 국·과장 등으로 내려보낸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의 결재권을 ▲예산안 ▲법령 ▲주요 시책 등 주요 정책 결정사항으로 못박았다. 대신 ▲출장·연휴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사항 ▲지구내 건축·토지거래 허가 제한 ▲동행정 업무보고 등 기존 업무는 부구청장과 국·과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 업무는 구 전체 3140개 업무 중 122건에서 62건으로 줄었다. 업무비중으로는 3.9%에서 1.9%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평균 구청장 결재율 5.6%는 물론 3%인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구청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몰려 결재에만 길게는 2∼3일 걸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청장의 결재비중이 줄어들면서 ▲부구청장은 9.1%에서 9.9% ▲국장 21.7%에서 22.9% ▲과장 47.1%에서 48.9% ▲과장 이하 16.4%에서 18.2%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간부직 기안체제’를 시행,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대신 민간 기업처럼 6급인 팀장이나 5급인 과장이 직접 첫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팀·과장이 업무에 좀더 충실하도록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과장 등 실무진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다른 자치구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