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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 구청장 1.9%·과장에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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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구청장 결재권의 절반 이상을 실무진에게 넘기기로 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30일 구청장 결재권의 상당수를 국·과장 등으로 내려보낸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의 결재권을 ▲예산안 ▲법령 ▲주요 시책 등 주요 정책 결정사항으로 못박았다. 대신 ▲출장·연휴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사항 ▲지구내 건축·토지거래 허가 제한 ▲동행정 업무보고 등 기존 업무는 부구청장과 국·과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 업무는 구 전체 3140개 업무 중 122건에서 62건으로 줄었다. 업무비중으로는 3.9%에서 1.9%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평균 구청장 결재율 5.6%는 물론 3%인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구청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몰려 결재에만 길게는 2∼3일 걸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청장의 결재비중이 줄어들면서 ▲부구청장은 9.1%에서 9.9% ▲국장 21.7%에서 22.9% ▲과장 47.1%에서 48.9% ▲과장 이하 16.4%에서 18.2%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간부직 기안체제’를 시행,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대신 민간 기업처럼 6급인 팀장이나 5급인 과장이 직접 첫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팀·과장이 업무에 좀더 충실하도록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과장 등 실무진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다른 자치구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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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