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는 ‘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포함,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공공시설 관리·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단지내 보안등 보수와 전기료, 하수도 준설 등 유지 보수, 제설작업 등 주요도로 관리를 상시지원 대상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또 단지내 주도로와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보수는 심의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했다.
집행부는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의지원 대상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