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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공동주택 지원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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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원도 속초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보수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속초시의회는 ‘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포함,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공공시설 관리·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단지내 보안등 보수와 전기료, 하수도 준설 등 유지 보수, 제설작업 등 주요도로 관리를 상시지원 대상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또 단지내 주도로와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보수는 심의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했다.

집행부는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의지원 대상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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