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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감귤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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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 못미치거나 벗어난 감귤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주도는 2일 “제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서귀포농협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림부가 7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감귤유통 조절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감귤 출하량을 조절하고 소비자에게 질좋은 감귤을 공급한다는 취지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시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명령은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감귤의 지름이 51㎜ 이하이거나 71㎜ 이상,1개의 무게가 57.47g 이하이거나 135.14g 이상은 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또 강제 착색됐거나 결점이 있는 불량감귤도 마찬가지다.

만일 도매시장 등에서 규격에 안맞는 감귤을 팔려다 적발되면 상장거부 등 조치가 내려지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난 해 제주도 내에서 250건 등 전국에서 450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4300만원을 물렸다.

단속은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특별채용된 단속반을 배치해 이뤄진다.

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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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