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30일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회사·법인·개인 명의(창씨개명 포함)로 등재돼 있지만 1940년대 이후 주인없이 방치돼 있던 토지 13필지를 발굴,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청산 차원에서 종로구 스스로 특별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유화된 토지는 모두 13필지(1265.2㎡)이며 재산가액으로는 약 9억 5500만원에 이른다. 일부 토지는 삼청동·혜화동·종로6가 등에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작업은 종로구 지적과 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이뤄졌다. 이들은 토지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에 있는 권리사실을 조사했다. 이를 호적·제적부 등과 일일이 대조한 뒤 특별 지적측량도 실시했다.
김 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종로 지역에서 일재 잔재를 청산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면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