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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클린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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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시와 산하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와 시 산하 공사·공단, 구·군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법인카드의 클린 기능 도입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곳은 노래방과 이용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이다. 이들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거래제한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2005-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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