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안부두, 소래포구, 강화 황산도포구 등 연근해 해상에서 폐그물 등 모두 1985t의 쓰레기를 수거해 폐기 처분했다. 시는 한강 하구인 강화군 염하수로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해 물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걸러내고 있으며,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어민들에게는 포대당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바다쓰레기 대부분이 그물 등 폐어구인 점을 감안해 ‘어구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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