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3일 이들 공장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4일간 공람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군포시는 23일 이들 공장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4일간 공람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