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청장 이춘희)은 17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설계’를 도시설계 모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없애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예컨대 도시 가로등이 도로 부위를 집중 조명하는 현 시스템과 달리 인도까지 밝히는 보조 조명을 추가해 범죄에 취약한 어두운 거리를 없애거나, 외부에서 개인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창·출입구·조명 등을 설치해 범죄 의욕을 꺾는 것 등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같은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경찰청이 이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