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토지 가운데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해 올부터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매수 청구된 도로부지 가운데 대지면적은 2616평으로 집계됐다.
국토계획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가능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이들 토지에 대한 예상 보상금 69억 400만원 가운데 14억 6900만원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매수해야 할 토지 보상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보상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모두 227만평으로 보상금액은 4455억원에 달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