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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독도 정착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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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민간인 정주(定住)는 가능할까.’

최근 독도 주민 김성도(66)·김신열(68)씨 부부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 1주년(2월22일)을 맞아 독도로 귀환한 가운데 정주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2월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독도 입도를 허가받았으나, 동해상의 기상악화 등으로 울릉도에서 거주하다 지난 19일 독도에 입도했다.

김성도씨는 출발에 앞서 “이제 독도에서 살겠다.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주에 강한 의욕을 보였었다.

이들은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1.3t)에 2개월분의 생필품을 비롯한 이삿짐을 싣고 독도 서도에 마련된 어민숙소로 들어갔다.

김씨 부부는 앞으로 이 곳에서 문어와 미역 등 수산물을 채취로 생활하며, 입도 2개월 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편을 통해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독도 정주가 사실상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독도 체류 허가기간이 오는 7월 말로 제한된 데다 8∼10월 태풍철에는 시설이 열악한 어민숙소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측은 내다봤다. 겨울철에는 동해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교통편인 헬기 및 선박 운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 생필품 수송과 응급시 구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현재 김씨 부부가 오는 7월쯤 독도 체류기간을 연장 신청하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 불허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서의 민간인 체류는 매년 2월부터 6개월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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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