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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임부부 지원대상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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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 부부 지원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져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시는 14일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불임 부부 시험관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상담 및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104명이 접수했지만 기준에 맞는 대상은 단 1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에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

시는 당초 올해 불임여성 526명을 선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4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 신청 조건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242만원, 가족 1명 추가 때마다 20만원 추가)이고,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로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

선정되면 1회 150만원 한도(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에서 한해 2회까지 지원해준다.

시는 많은 불임부부가 관심을 보였지만 조건이 맞지 않거나 지원금이 시술비의 절반에 그쳐 신청자가 적었고, 그나마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경우 근로자 소득이 다른 시·도보다 높아 지원 기준에 들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많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 결과 불임시술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불임 부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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