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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뉴타운 확대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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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최근 추가된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촉지구다. 기존 지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길음 뉴타운 29만 9000㎡는 2007년 11월까지, 미아 뉴타운 37만 3000㎡는 2008년 11월까지, 홍제 균촉지구 1300㎡는 2008년 12월까지 각각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 제한은 개발을 틈타 이뤄지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통상 거래 제한 기간은 5년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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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