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최근 추가된 길음·미아 뉴타운과 홍제 균촉지구다. 기존 지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길음 뉴타운 29만 9000㎡는 2007년 11월까지, 미아 뉴타운 37만 3000㎡는 2008년 11월까지, 홍제 균촉지구 1300㎡는 2008년 12월까지 각각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 제한은 개발을 틈타 이뤄지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통상 거래 제한 기간은 5년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