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움직임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민원 서류를 집까지 배달하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미 장애인(1·2급)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신청하면 직원이 서류를 발급해 집까지 배달한다. 가능한 서류는 28종. 장애인·노인과 6급 팀장이 자매결연을 갖는 ‘민원 후견인제도’도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봉사과 2289-1169.
2006-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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