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올해 편성된 38억원의 기금 예산 중 상반기에 25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기금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중 제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도·소매업 가게 운영자 등이다.
단,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대형종합 소매업체,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 조건은 연리 3.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제조업은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금액을 조정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양천구청 출연금(4억원)과 연계, 신용보증부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부동산 담보평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후 오는 18~29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마감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추재엽 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제일의 구정 목표로 삼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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