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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오고싶은 직장 만들기’

폭설이나 황사 또는 여름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마다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119 대원 등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어떻게 출근하고, 휴가는 언제 가능할까.

●비상근무땐 택시비 지급·대체휴무제 활용

26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기상특보 발령, 대형재난 사고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을지연습이나 예비군 소집 등 단순 비상훈련 때도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심야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서울, 인천, 경기권 거주 직원들은 근무지(청사) 도착 기준으로 자정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인정한다. 대전, 천안 등 충청권 거주직원들은 서울시내 도착 후부터 업무용 택시 이용을 인정해 준다. 물론 업무용 택시 이용시 부서별 비상근무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등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비상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대체휴무제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해 휴무로 할 수 있다. 지난 1월의 폭설 때도 소방방재청의 비상근무자들은 추후 대체휴무를 사용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직원들도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1~2일씩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제한되지만 그 이외 기간에는 연가를 꼭 활용토록 하고 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잦은 상황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차별화된 후생·복지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미있고 밀도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에는 춘계 직원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5월에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직원들이 공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거나 느낀 바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을 모아 ‘행복한 동행(가칭)’이란 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동호회 지원금 40만원으로 늘려

청·차장 주재의 직원과의 대화시간도 연중 운영한다. 6급 이하 하위직 위주로 회당 15명 정도씩 나눠 매월 1회씩 청장이나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해 직장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액을 종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휴양시설, 대형병원, 철도 이용 등에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기념일, 생일 등에는 청장 이름으로 축하카드와 영화관람권(2장)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임신한 여직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고 사회공헌 봉사기금(포상금의 20%, 1000원 미만 봉급 우수리 등)을 모아 어려운 직원돕기에 나서고 있다. 김인환 소방방재청 대변인은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로 근무하는 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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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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