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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안전시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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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낀 지자체 “너울성 파도 피해 책임” 판결에 비상

방파제에서 너울성 파도 등 자연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안을 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2005년 강릉의 한 방파제에서 추락사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와 강릉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했지만, 방파제 설치·관리상의 하자(안전시설 미비)가 사망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해안 방파제 사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울산과 부산, 강원, 경북 등 해안을 낀 지자체들의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에서는 2005년 10월 북구 정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2명이 7m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매년 2~3건의 방파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한해 평균 30~50건의 방파제 사고가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매년 10여건의 방파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1월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파제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진 박모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방파제의 안전난간이 90㎝로 높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방파제 난간을 설치한 일부 지자체들도 너울성 파도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 추가 설치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의 경우 특별한 예보 없이 들이치는 경우도 있어 낚시객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너울성 파도를 대비해 난간을 설치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일·태풍, 너울성 파도 등을 대비한 사전 자동경보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보완을 거쳐 전국 항만에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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