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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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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용산구청장 승인

서울시는 16일 공공관리제도 시범구역인 한남뉴타운 5구역이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조합이나 시공사가 아니라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제도다.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에서부터 설계·시공사 선정에 이르는 사업 초기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한남뉴타운 5구역은 전체 사업구역 5곳 가운데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려 신청했고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은 15일 이를 승인했다.

한남뉴타운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으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이 선출됐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

특히 민간이 주도해온 종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흔히 발생했던 동의서 사고 팔기 등의 비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의 총 면적은 100만㎡에 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9000명이 넘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5구역에 이어 조만간 2구역도 추진위원회를 꾸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구역도 다음달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공공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6-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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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