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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버스 노사, 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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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7.3% 인상” vs 조합 “정년 2년만 연장”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29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 3월9일부터 11차례에 걸쳐 대구시내버스조합 측과 교섭을 진행하다 의견 차이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노조측은 임금 7.3%(기본급 기준) 인상과 58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할 것, 병가를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버스조합 측은 임금은 대구시와 협의 후 재논의하고 정년은 2년만 연장하되 2년은 촉탁사원화하며 병가는 실근무일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30일 오후 2시 노사 양측과 공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한 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공무원처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임금 7.3%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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