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1곳,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 8곳, 원산지 미표시 6곳,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 6곳, 청결 미흡 등 기타 3곳이다.
고양시의 족발 배달업소인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액젓 등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용인시의 보쌈 배달업소인 B업소는 조리장내 곰팡이와 찌든 때 등 청소상태가 불량해 지적을 받았다. 또 수원의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들을 추가 조사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