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공공관리제 본격 도입에 앞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이후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와 조합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자 입찰은 계획수립,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 현장설명회, 입찰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해당 절차를 통해 입찰한 업체를 평가,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한 뒤, 총회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하나, 제한경쟁의 경우 설계실적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자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사전 선정하는 만큼 해당 업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만 적용된다. 입찰절차는 설계자 선정과 동일하며 제한경쟁을 할 때 제한기준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서울시 등록업체로만 제한한다.
시공사는 시공비 이외에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에서 3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은 2인 이상, 지명경쟁은 5인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여토록 했다. 다만 시공사의 과다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공사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세부 기준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