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시공비 이외에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에서 3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은 2인 이상, 지명경쟁은 5인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여토록 했다. 다만 시공사의 과다한 홍보전을 막기 위해 조합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금지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6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공사 선정기준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세부 기준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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