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서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까지 담았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이를 뺀 B안 등 복수안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지난 6월 B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말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안건이 승계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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