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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고층건물 19곳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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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등 41건 행정 조치

부산 해운대구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 대부분이 내부 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지난 1일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최근 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 26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취약부분을 점검한 결과 19곳에서 41건의 불법용도 변경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마린시티의 M 주상복합건물(지하 2층, 지상 42층)은 지하 1층 피트실 일부가 용역원 대기실로 무단 증축됐다.

또 인근의 H주상복합건물(지하 4층, 지상 41층)에서는 지하 1층 피트 부분과 40층 게스트룸 내 피트 부분이 각각 불법용도 변경돼 용역원 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텀시티의 H오피스텔(지하 5층, 지상 30층)도 지하 1, 2층이 미화원대기실과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됐으며 M오피스텔(지하 6층, 지상 39층)은 지하 1층 창고시설을 미화원 대기실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S아파트(지하 1층, 지상 51층)에서는 지하주차장과 피트부분이 쓰레기 집하장 및 사무실, 미화원 대기실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고, L아파트(지하3층 지상34층)도 2층 피트실이 미화원 휴게실, 작업실 등으로 불법 증축됐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용도 변경과 증축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토록 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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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