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뉴타운 조성 잇단 승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명지구 등 일부 주민 재정비 취소 청구 기각

경기도가 해당 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3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지역 일부 주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