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뉴타운 조성 잇단 승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명지구 등 일부 주민 재정비 취소 청구 기각

경기도가 해당 지역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광명 17C, 23C, 3R, 13R 등 4개 구역 일부 주민이 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인 17C, 23C 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존치정비구역인 3R, 13R 구역은 추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지역 일부 주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