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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실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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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휴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일한 보건소 청소담당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는 ‘신상필벌’ 인사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 이만성(48)씨를 1월 1일자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1~2년 계약기간에 따라 일하고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

2009년 1월 중원구보건소에서 청사 안팎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나 일자리를 그만둬야 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다.

이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보건소 주변 쓰레기를 치우고 신종플루 접종 등으로 보건소가 바쁠 때도 무보수로 나와 일을 돕는 등 성실하게 일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제도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죄가 있는 공무원은 벌을 주기로 한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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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