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감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시행 주체에 대해 18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인 각급 학교에 대해 각각 감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감사위는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육기관까지 감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는 ‘자치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위의 직접 감사는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해 논란을 빚어왔다.
2011-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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