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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신축” vs “이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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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된 지 48년이 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건축물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양시는 “교도소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건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9년 12월 사업비 12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 6000㎡ 규모로 교도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1963년 9월 건립된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될 정도로 심하게 노후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건물을 2~3단계로 나눠 철거한 뒤 신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안양시에 법무부 소유 교도소 부지(위치도) 교정시설의 재건축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난달 14일 ‘협의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교도소가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고, 교정시설 인근 도로 폐쇄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재건축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안양시의 속내는 교도소 이전이다. 현재 교도소 부지가 안양권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인 만큼 안양교도소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호 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계획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 시가 통합하면 안양교도소는 통합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안양시의 생각이다.

안양시에는 재건축이 성사되면 교도소 이전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외곽 이전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따라 예산 2140만원을 들여 28일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 5월 말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안양시의 이런 움직임에 법무부 측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부지의 소유주이기는 해도 건축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안양시를 향해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교도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전 요청이 끊이지 않아 10여년 전부터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이전하려는 곳들도 주민들의 반대로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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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