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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 실뱀장어 조업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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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남 어민들 어선 제한 5t→10t미만 확대 요구

실뱀장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조업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8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금강하구 일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북과 충남지역 소형 어선 190여척이 몰려 실뱀장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량이 예년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하순 기준 실뱀장어 어획량은 1.5㎏으로 예년의 같은 기간 5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뱀장어 가격이 1마리에 1900~2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0~80%나 올랐다.

어민들은 실뱀장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무동력선이나 5t 미만 동력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 어선을 10t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뱀장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의 크기를 감안할 때 5t 미만은 너무 작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업 허가구역도 어군에 따라 조업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항구 경계 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어민들은 “군산항과 장항항 등 내항은 대형선박 운항이 없고 교통장애가 없기 때문에 항계에서도 한시적 조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뱀장어 조업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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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