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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승인 취소를” 서울 서초구, 농식품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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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8일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관내 이전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인·허가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마사회는 최근 교대역 사거리 부근의 서초동 1672-2 1404㎡에 지하 6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지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발매소를 이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009년 12월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서초구는 또 마사회에도 신축 건물에 발매소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당초 건축계획에서 제시한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구는 “해당 건물이 서초구 경제활동 중심지이고 법조단지, 교육대학,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라 화상경마장 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청담동 화상경마장을 교대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초구에 건축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고, 마사회는 건물 용도를 회의장으로 바꿔 신청한 뒤 지난해 7월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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