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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더 이상 설명회 없이 사업” vs 주민 “법적 대응할 것”

“실정법에 의거, 더 이상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주민·환경단체) 세계 최대의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을 둘러싸고 한수원과 주민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7년 완공계획 차질 우려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인천해양항만청은 최근 일간지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법 14조 및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정상 진행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1일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반대 측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된 데다 일정이 촉박한 지금,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2017년까지 강화도 남단과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3조 9000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1320㎿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강화도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경제효과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오류·절차 어겨 원인무효”

‘강화지역조력발전 반대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주민설명회 생략 행위를 법 해석 오류와 절차를 어긴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인천만조력발전 허가권자인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생략공고를 내면서 준용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자가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항만청은 공고 당일에야 공문을 강화군에 보냈다는 것이다. 또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설명회 자료를 올려야 하지만 인천항만청은 당일에야 강화군에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했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인천항만청과 어떤 협의도 거친 바 없다.”면서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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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