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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페리온 입주민 수년째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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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불이행 주장… 1·2심 패소 불구 “상고할 것”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도 허위분양?’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하이페리온 주민들이 분양 시행사인 한무쇼핑을 상대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1999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됐으며,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하이페리온 신축공사 계약을 맡은 회사다.

3.3㎡당 3500만원이 넘는 69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한무쇼핑이 분양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발단은 하이페리온이 5차례 설계변경과 2차례의 분양을 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2000년 6월 1차 분양 당시 분양 책자에서 1층과 8층에 입주자를 위한 실내 정원과 보행광장, 피트니스클럽 등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시행사가 설계변경을 해 실내정원과 옥상정원 설치 내용을 없애고 백화점 상업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08년 주민소송단을 꾸려 한무쇼핑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분양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멸시효(5년)를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소멸시효 10년인 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해 상업시설의 면적을 늘리고, 실내광장과 보행광장을 만들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상가시설 면적이 늘어났을 뿐 건물의 구조나 성능에 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3일 밤 ‘상고준비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단에 참여한 한 주민은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이 분명한 데도 다른 이유로 패소를 했다.”면서 “대기업들의 잘못된 분양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주민도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 권리를 되찿기 위해서라도 상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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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