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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주택 구입때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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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주 지원책 확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될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돕기 위한 공무원 이주 지원책을 확정했다. 주택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이주 공무원이 세종시 내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 준다. 세종시 이주 희망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제도 시행된다. 다만 분양 아파트를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당장 대전 등 인근 도시에 거처를 마련,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가 이전하게 될 세종시에 청사 건물과 입주시설 등의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이주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을 확정했다. 세종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공무원은 최대 취득세 면제에서 면적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1, 2단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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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세종시 이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 부처는 최근 국정 감사를 앞두고 각각 공무원 세종시 이전 지원 관련 점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세종시 내에 처음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85㎡초과 102㎡이하는 75%, 102㎡초과 135㎡이하에 대해서는 62.5% 감면된다.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세종시 내 구입하는 첫 주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 대출 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리는 현행 5% 수준에 맞춰질 전망이다.

맞벌이 공무원 부부를 위해 이전기관에 전입사유 발생시 우선 추천하는 일대일 매칭, 다자간 교류 등도 추진된다.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망 사이트 개설도 추진 중이다.주택 공급과 관련해, LH공사가 분양하는 2012년 입주 예정 임대아파트의 공무원 특별분양 물량도 기존 60%에서 70%(9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주택 수요 점검결과 2012년 이주 공무원 수는 4100명, 이 중 ‘이주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3100명, 또 이 가운데 분양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1900명”이라면서 “임대를 포함해 2012년 입주 물량은 1728가구이고, 나머지는 기분양 물량 중 2012년 입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물량(900가구)도 전·월세로 돌려 수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이사비 지원 규정은 현행 ‘2.5t까지 무료 지원’이 유지된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이사에 대해서는 최대 5t까지 추가 지원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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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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