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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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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넘어… 자치권 강화

경남 김해시는 21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내년부터 적용받아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 직급도 내년 7월부터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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