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해시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구 50만 넘어… 자치권 강화

경남 김해시는 21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내년부터 적용받아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 직급도 내년 7월부터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