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해시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구 50만 넘어… 자치권 강화

경남 김해시는 21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내년부터 적용받아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 직급도 내년 7월부터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