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해시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구 50만 넘어… 자치권 강화

경남 김해시는 21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내년부터 적용받아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 직급도 내년 7월부터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