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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부속건물 불법조성 혐의…LG트윈스, 구리시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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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트윈스 구단이 20여년 전 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건물허가 없이 불법 신축해 사용하다 적발되고도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7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김수천 부장판사는 ㈜엘지스포츠 측이 박영순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트윈스 홍보팀 정택기 과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럭키금성스포츠는 1983년 구리시 아천동 개발제한구역에 연습용 잔디 축구장 4개 면을 조성해 사용하다, 1990년 LG트윈스 구단을 창단하면서 1개면을 야구장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2001년 야구장을 확장하고 이듬해 휴게실 화장실 등이 포함된 관리동을 신축했다. 그러나 LG트윈스는 이 과정에서 구리시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는 2010년 12월 LG트윈스 선수들이 사용중인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원상복구하고, 무허가 시설인 휴게실·화장실·창고 등도 원상복구하라며 계고장을 보냈으나, LG 구단은 지난해 3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 결부금지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한다며 구리시 행정처분을 정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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