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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행사업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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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국내외 여행사업을 대부분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비리방지 차원에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여행업체의 경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리베이트, 향응, 선물제공 등 전방위 로비를 벌여 공무원과 업체 간 비리 사슬이 끊기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A여행사 등 몇몇 특정 업체에 국내외 여행사업을 독점토록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전북도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주한 공무원 60명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사업(1인당 50만원)을 2개 업체에만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한 뒤 A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도내 여행업 관계자들은 A여행사가 전북도의회 여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도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이 업체의 로비를 받고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전북경찰청에서 A여행사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 수백명의 공무원들에게 각종 선물과 금품을 제공한 단서가 드러났다.

울산시는 국제교류 출장 등 업무용 해외출장 때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평소 이용하는 지역 여행사 2~5곳 중 업무의 종류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동유럽을 다녀오면서 선정한 여행사는 모두 K사로 같았다.

여행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여행사업 발주정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여행사들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 여행사 간 경합이 붙을 경우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한 뒤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이다. 여행 예산, 목적지, 인원 등 각종 정보는 실·과 간부와 실무자들을 통해 특정 여행업체에 은밀하게 전달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결정해 준 공무원들은 여행사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의 또 다른 문제는 여행사들의 탈세 가능성이다. 여행사들은 지자체의 단체여행사업을 따낸 다음 직원들과 개인별로 계약을 맺고 있다. 1인당 여행경비가 200만원이고 인원이 30명일 경우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이지만 여행사는 200만원짜리 30건으로 쪼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는 여행사가 소액 사업을 수주할 경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탈세를 하기 위한 수법이다. 또 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은 여비 규정에 따라 경비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건으로 묶어 계약을 하기 힘들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여행경비를 하나로 묶어 공개입찰할 경우 여행경비도 절감되고 계약의 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여행사들의 지적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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