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부터 강남대로서 흡연땐 벌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동인구 많아 금연거리 지정” 양재역 부근도… 5만원 부과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대로에서 오는 6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 934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대로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 1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서울 최고 번화가다. 서초구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조치를 결정했다. 강남대로와 함께 3호선 양재역 부근(양재역~엘타워) 450여m 구간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유정애 구 건강관리과장은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보행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서초구는 향후 보행 중 흡연이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대대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금연거리 외에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