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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광일학원 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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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이사회 원인 무효”

경기교육청 북부청은 24일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등 이사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부청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여 동안 파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중인 광일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재단 측이 2008년 12월부터 2011년 7월 일부 이사만 소집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나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부청에 따르면 이 밖에 광일학원은 2006년과 2011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추천위원 선정회의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명해 위원을 선정하는가 하면, 2006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1회 열었으나 3회 연 것처럼, 2011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김 과장은 “법인 이사회의 위법한 임원 선임 의결을 근거로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상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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