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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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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학생에게 후보자 홍보부탁·구청 과장은 당원행사 참여독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되거나 경고를 받은 사례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12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3건으로 가장 많다. 서울, 경기 각 2건에 충북, 충남, 광주, 경북, 경남 등이 1건씩이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부터 면장, 학교장까지 다양하다.

전남 화순군 A면장(5급)은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신청서를 이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일 경고를 받았다.

A면장은 도의원 부탁을 받고 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22개 마을별 발송함에 신청서를 넣었다. 이틀 후 자신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고 수거에 나서 20장은 회수하고 2장은 이장에게 전달됐다.

서울시 노원구 B과장(4급)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3월 민주당 노원을 당원협의회가 개최하는 지역난방 토론회에 주민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관내 7개 동사무소에 보내 경고조치됐다.

광주 동구 선관위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비후보 명함과 의정보고서, 경선선거인단 모집수첩, 모바일 선거인단 선정실적표 등이 발견돼 최근 구청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 옥천군의 한 고등학교 C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이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뒤 학생 100여명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집에 가서 어른들에게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이 후보자는 성공한 옥천 출신 기업가로 초청돼 강연에 나섰다. 전남지역 D군수는 지역 농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축사를 하다 지난달 경고 조치됐다.

전남도 선관위 박은배 공보담당은 “자기가 도운 정치인이 당선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상당수가 경미한 사안이지만 선거에 미치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찰단을 구성하는 등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 선관위 정연우 지도과장은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을 지자체가 직접 적발한 사례는 그동안 보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적발 사례는 총 39건이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3-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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