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05필지 등 20억원…5월 말쯤 보상금 지급 통보
경북도는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울릉읍 내수전~북면 천부리 섬목 4.75㎞) 공사를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이달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열람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5월 말쯤 보상금 지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업무는 울릉군이 대행한다. 보상 내용은 토지 105필지(5만 4076㎡), 지장물 93건 등으로 전체 보상금은 20억원 정도다.
도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울릉군과 천부리 섬목횟집 철거와 저동~섬목구간 도선 운행을 위한 대체항 선정, 사토장 확보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컨소시엄도 최근 현장사무소 설치 장소를 확정해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울릉 일주도로 개통구간 39.8㎞ 가운데 폭이 5~6m로 좁거나 낙석 위험이 있는 15.9㎞를 2016년 12월까지 1364억원을 들여 개량하기로 했다고 군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13.7㎞)은 폭을 8m 이상으로 넓히고 선형을 개량한다. 낙석 위험구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피암터널(7곳, 1.67㎞)을 만들고, 폭이 4m 정도로 좁은 기존 터널 5곳은 폭 8m로 확장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