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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해제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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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검토 제외구역 ‘주거정비법’ 적용

경기 지역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해제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경기도는 6일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 해제 절차를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시 재정비촉진법 대신 도시 주거정비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과 해제는 도시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다음 단계 사업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음 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된 뒤에도 그 해제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됐었다.

이를 위해 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도시 주거정비법 적용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장이 판단해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해 해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지역 내 뉴타운사업지구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주민 25% 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또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 해제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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