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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8곳 우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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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4·독산1구역 등 포함… 265곳 실태조사도 착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서대문구 홍제4구역과 금천구 독산1구역 등 18곳을 우선 해제절차에 들어가고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주민 뜻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재개발 예정구역 4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1곳, 재건축 정비구역 3곳 등 18곳에 대해 우선 해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이뤄진다.

시는 앞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정비예정구역 159곳, 정비구역 106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은 다음 달에, 102곳은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며,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각각 맡는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를 알린 뒤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대해 찬성이 많은 구역은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소형 평형 전환 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대가 많은 구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 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해제구역이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주거환경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원주민 재정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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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