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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7월부터 가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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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사라진다.

중구는 오는 7월부터 남대문시장을 가격 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내 40개 상가 6100개 점포 중 도매 전문점을 제외한 모든 소매 점포는 7월 1일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 점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가격 표시제 시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의 판매업소, 단체와 협의해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가 대표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고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 24일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점포를 개별 방문해 홍보하는 등 가격 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판매 가격 표시 의무 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 민예품,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이다. 이들은 개별 상품에 ‘판매가 ○○원’ 또는 ‘소매가 ○○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취급 상품의 종류와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상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적으로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판매 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은 ‘○○상품류 판매 가격 ○○원부터 ○○원’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대단위로 판매하는 도매업종은 가격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가격 표시제 시행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 전까지 2개월 동안 시행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바가지요금을 없애면 남대문시장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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