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부 백지화 통보에 뒤늦게 행정절차 추진
경기 고양시 관계자는 14일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덕은미디어밸리 조성 사업 지구지정 취소 방침을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 방송영상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이야기다.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기한을 고작 닷새 남긴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1일 고양시장 집무실 기습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칠게 반발했다. 고양시는 부랴부랴 휴일인 12~13일 공무원을 5개 조로 나눠 도시계획위원 29명 중 16명을 만나 관련 서면 자문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서면 자문 결과를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안건은 적어도 1~2주일 전에 제출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며 했다니 놀랄 노릇”이라며 혀를 찼다. 김용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추진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데다 부지 64만㎡ 중 국방대와 원골취락지구 중간에 위치한 28만㎡ 넓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부와 견해를 달리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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