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부 백지화 통보에 뒤늦게 행정절차 추진
경기 고양시 관계자는 14일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덕은미디어밸리 조성 사업 지구지정 취소 방침을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 방송영상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이야기다.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하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기한을 고작 닷새 남긴 것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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